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3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90-9000
품명 Other cheese, ripened; Feta Cheese P.D.O
물품설명 살균한 우유에 배양균, 렌넷, 소금 등을 첨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장을 제거하고 블럭상으로 만들고 숙성한 치즈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되며, 연성치즈(예: 카멤베르와 브리),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우유에 배양균, 렌넷, 소금 등을 첨가하여 만든 후 숙성한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0406.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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