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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2
시행일자
2014-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9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Cheddar cheese; Flagship Handmade Cheese C1307010; U.S.A
물품설명
우유에 소금, 배양균, 효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미황색계 삼각형(16*16*22.6cm, t=3.5cm)의 블록상 체더치즈를 수지제 필름에 포장한 것(내용량 약 52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6호
에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제0406.90-1000호에 "체더치즈"가 특게됨
- 동호 해설서 (7)항 내용에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 고다, 그루에르, 파르메잔)"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우유에 소금, 배양균, 효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체더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제040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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