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본 품은 폴리염화비닐수지, 가소제, 색소 등을 혼합하여 산타크로스 형상으로 성형하여 건조시킨 장식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등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실내·식탁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되는 축제 장식품(예: 화환·제등 등),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용품(번쩍이는 박편·채색된 구(球)·동물 및 기타 모양 등), 전통적으로 특별한 축제에 관련된 케이크 장식품(예: 동물·깃발)" 및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예: 인조크리스마스 트리·예수의 탄생도와 동물·천사·크리스마스 크래커·크리스마스 스타킹·크리스마스용 모조 통나무·산타크로스"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505.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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