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제8518.40 소호에는 가청주파증폭기(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외부의 마이크, CD, 반주기 등의 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내부의 증폭기, 보정회로 등을 거쳐 스피커에 공급하는 음향 증폭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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