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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11
시행일자
2013-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6.27-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Ascorbic acid; PR.CHNA
물품설명
Ascorbic acid 97%에 변성전분 2.8%, 식용전분 0.2%를 첨가하여 안정화시킨 미황색 과립상
- 용도 : 의약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6호
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정화 시킬 수도 있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것,안티케이킹제(예: 탄수화물)를 첨가한 것 등을 "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아스코르브산에 안정제로 전분 약 3%를 넣은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936.27-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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