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축전지(축전지 또는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한다(충전). 잇달아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이와 같은 충전작용 및 방전작용의 순환작용은 축전지의 수명 기간 동안에 반복될 수 있다. 축전지는 주로 전해액을 담은 용기로 되어 있다. 전해액 안에는 외부회로에 접촉하기 위한 터미널을 부착한 두 개의 전극이 침지되어 있다. 많은 경우 그 용기는 다시 세분되어 있으며, 각 세분된 부분(cell)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축전지를 구성한다. 이러한 각전지는 고전압을 발생하기 위하여 보통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이와같이 연결된 다수의 셀은 배터리로 불리워지며, 또한 다수의 축전지가 보다 대형의 용기 속에 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축전지는 습전지와 건전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은 배터리 본체와 휴대폰과 연결을 위한 connector 케이블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배터리 본체에 있음.
ㅇ 본 물품은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위한 외장형 배터리로서,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축전지(리튬폴리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 8507.80-3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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