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19 |
| 시행일자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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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5.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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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품명 : 해피 트리
- 모델 : TKDE_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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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신청물품은 미조립상태로 제시되며 가위나 풀없이 홈에 끼워 간편히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DIY 장식용 나무로서 주재료인 강화골판지 8장이 나뭇가지 역할을 하며 설명서대로 홈에 끼워 나무로 완성
ㅇ 구성 및 형태
- 크기 : 670×670×900mm
- 무게 : 2kg
- 소재 : 이중강화골판지(1cm)
- 구성 : 골판지 8SHEET(앞판4개, 뒤판4개)
ㅇ 기능 및 용도
- 재료는 두께 1cm짜리의 두껍고 단단한 골판지를 사용하므로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여러 겹의 골판지를 접착할 때 옥수수 전분을 사용하여 친환경 소재임
- 본건 물품은 교실, 카페, 상점의 분위기를 살려 주는 인테리어용, 또는 특별한 날 소원이나 걱정, 축하메시지를 적어놓는 이벤트용, 크리스마스 트리 용도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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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본건 물품은 강화골판지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제48류 주2.에서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95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관세율표 제9505호에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요술용품과 기술용품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도 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재료로 제조되는 축제·카니발 또는 오락용품이 분류되며, 실내·식탁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되는 축제 장식품, ...인조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2-가호에 “...(중략)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미조립 상태이지만 완성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본건 물품은 골판지 조립용 세트를 조립하여 완성하는 DIY종이나무로서 장식용, 이벤트용(오락용), 크리스마스용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9105호의 용어), 2-가 및 6에 의거 기타의 오락용품이 분류되는 제9505.9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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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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