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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40
시행일자
2013-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Other cheese; Grilled Cheese; GREECE
물품설명
Pasteurized milk에 cheese culture, 효소, 소금 등을 첨가하여 응고시켜 블록상으로 성형한 치즈로 표면에 소량의 mint를 뿌린 것을 비닐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200g)
- 용도 : 식품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6호
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되며,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 또는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 리코타·브로씨오·코티지 치즈·크림치즈· 모짜렐라)."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asteurized milk에 cheese culture, 효소, 소금, 민트 등을 첨가하여 응고시켜 블록상으로 성형한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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