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89
시행일자 2012-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11-9000
품명 Toilet soap; DIAL BAR SOAP
물품설명 Sodium cocoate, sodium palm kernelate, sodium palmate, sodium tallowate, triclocarban, water, talc, coconut acid, palm acid, tallow acid, PEG-6 methyl ether, fragrance, glycerin, sorbitol, sodium chloride, pentasodium pentetate, tetrasodium etidronate 등으로 조제된 육면체형상의 노란색 비누임(9㎝ x 5㎝ x 2㎝)
- 용도 : 화장용(피부세척) 비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1.11호에는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화장용비누 : 흔히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동성 비누와 방취비누는 물론 글리세린 비누·면도용비누·약용비누·소독용비누·연마비누도 포함한다. .... (e) 소독용 비누 : .... 기타 살균성물질·세균발육저지성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다. .... 소독용 비누는 보통 고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되어 살균성물질(Triclocarban)을 함유하는 육면체형상(moulded shapes)의 화장용 비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1.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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