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A)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의 예로서 곤봉, 아령과 바벨,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가아드?손잡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5류 주1-러에서는 ‘제93류의 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속이 빈 알루미늄제 관의 양쪽을 플라스틱 마개로 막은 것으로서 무게가 비교적 가볍고, 체육관에서 수련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음이 신청인에 의해 확인되며, 제시된 물품이 무기로 사용될 만큼의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므로 ’무기‘에 해당되지 않음.
-본 건 물품은 체육관 등에서 수련목적으로 육체적 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의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50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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