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39
시행일자 2011-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401.11-9000호
품명 Toilet soap; Turmeric Soap; 100g
물품설명 Sodium cocoate, Sodium palm kernelate, Water, Glycerin, Fragrance, Basil leaf, Turmeric extract, Tamarind extract, Tocopherol 등으로 조제된 직육면체의 황색 비누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Net 100g)
- 용도: 비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1)항에서 화장용비누에 대하여 "흔히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동성 비누와 방취비누는 물론 글리세린 비누·면도용비누·약용비누·소독용비누·연마비누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지방산알칼리염을 기제로 제조된 황색계 화장용 비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1.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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