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2)항의 내용에 "레모네이드, 오렌지수, 콜라 등과 같은 음료.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주스, 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것에 구연산, 주석산을 가한 때도 있다.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직접 음료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탄산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2.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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