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719 |
| 시행일자 |
2006-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30-1000
|
| 품명 |
PERFUMED BATH SALTS;LEMON CRYSTAL MUD FOOT-BATH;;;CHINA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Cellulose gum, Aloe, Lemon flavor oil,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결정성 분말의 욕족제와, Sodium sulfate, Sodium hydrogen @§carbonate, Sodium chloride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결정성 분말의 희@§석제가 각각 25g씩 플라스틱필름팩에 소매포장@§ㅇ 용도@§ - 물에 용해하여 족욕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 3 및 제33류 주3은 소매용으로 한 것 등을 이유 로 제3307호 등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 등은 제3307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3307호 용어는 목욕용 조제품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는 (Ⅲ) 목욕용 조제품(예 : 가향한 목욕탕 염 과 거품목욕용 제품류) 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 ㅇ 본 물품은 가향한 욕족제로서 소매포장된 물품임 ㅇ 제6부 주2,3 및 제33류 주3, 제3307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가향한 목 욕용염(3307.30-1000)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