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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897
시행일자
2005-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307.30-2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Bath preparations;OLIVE SKIN REPAIR
물품설명
Sea salt,Olive oil,Lavender essential oil,Vitamin E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고운 입상을 50g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Sea salt,Olive oil,Lavender essential oil,Vitamin E 등으로 조제
된 황갈색 고운 입상을 50g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목욕시 무
릎,팔목부위등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307호
의 용
어와 동 표 제33류 주3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의 내용에 따라
HSK 3307.3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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