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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17
시행일자
2003-09-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41-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Kodak picture maker order station ; LS/230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인화전문점, 할인마트 등에 설치되어 프린터와 연결되거나, Network와 연결하여,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이미지파일을 인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소비자)가 직접 주문을 입력하도록 사용되는 시스템형태의 자동자료처리기계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류 주5에 의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동일하우징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기타의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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