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277
시행일자 1998-06-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421.90-9000
품명 Corner moulded moulding; KD finger jointed edge COATED;
10mm(t) X 85mm(w)X 2400mm(l), 2ply; PEMBANGUNAN
PAPAN LAPIE SD, MALLAYSIA
물품설명 ㅇ 형태
본 물품은 길이 방향으로 Finger jointed 하고 목재판 2매를 측면접합하여 폭을 넓혔으며, 표면이 특정형상(길이방향으로 굴곡처리)으로 가공하여 단순 평면상태가 아니며 두께 약0.2mm의 얇은 Sheet를 윗면 및 측면에 붙여 만든 목재품임.
ㅇ 용도
아파트, 개인주택등의 실내 내부공사시 벽면과 바닥면 및 벽면과 천장의 경계면의 마감재로 사용(수입후 용도에 맞게 특정길이로 절단 사용)
결정사유 제4410호 제4411호 또는 제4412호의 물품에는 제4409호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가공한 것·만곡·파형·구공한 것·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성형한 것,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다. 라고 "제44류 주4"에 규정되고 있고,
제4409호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대패질 또는 연마이상의 표면가공(페인트, 착색 또는 바니쉬를 칠한 것을 제외한다.)을 한 목재(예 : 베니어판을 댄 것,광택처리한 것, 청동색을 칠한 것 또는 금속박을 표면에 입힌것)는 일반적으로 제4421호에 분류한다고 HS 해설서에서 명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해설에 비추어 볼 때 목제의 완제품은 제4414호에서 제4421호까지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표면이 평판이 아닌 특정형태로 가공되어 아파트, 개인주택등의 실내장식용(corner guard, skirting)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고 끝부분만 가공처리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류통칙 2(가)"를 적용하여 미완성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대패질 또는 연마이상의 표면가공을 한 목재의 예로 베니어판을 댄 것은 일반적으로 제4421호에 분류한다고 HS 해설서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기타 목제품이 분류되는 이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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