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94
시행일자 1996-02-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4.30-0000
품명 게임기
물품설명 동전을 넣고 작동시켜 기판에 수록된 게임내용을 화면에 영상으로 나타내어 조정레버로 게임방법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는 전자유기기구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코인으로 작동되는 게임용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 가장협의의 표현" 규정에 의거 제9504.3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