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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42
시행일자
1995-03-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421.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tick,wood (Wooden stick)
물품설명
환봉상태의 것으로 한쪽끝이 10㎜정도 뾰족하게 깍여있음
결정사유
환봉형상이지만 그 끝이 뾰족하게 깍여 있고, 용도는 핫도그를 끼울 수 있어 완성품으로 보아야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4421호
에 "인발 재를 성냥길이에 맞게 절단하여 제조된 성냥축목 또는 동일한 방법에 의애 제조되나 한쪽 끝이 뾰족하고 단면이 원형, 정사각형 또는 삼각 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신발류용의 목정도 분류" 하므로 HS 제4421.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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