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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957
시행일자
1992-04-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4.2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Eye make-up (Eye Lene)
물품설명
Rosin, Isopropyl alcohol, Glycyrrhizic acid로 조제된 황색의 점조 액상을 담은 플라스틱제 만년필형 용기과 조정막대 및 거울 3매로 구성(사각케이스에 소매용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눈화장용 제품이므로 HS 3304.2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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