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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47
시행일자
1991-04-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117.8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BODY WARMER)
물품설명
①폴리염화비닐사(56.3%), 폴리에스테르 모 혼용사[33%, 폴리에스테르 (23.5%), 모(9.5%)],폴리우레탄사(6.2%), 고무사(4.5%)로 구성된 이중편직물의 무릎대
②면(52%), 폴리염화비닐사 (42%), 고무사(6%)로 구성된 이중편직물의 복대
결정사유
상기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메리야스편물의 의류부속품이 분류되는 HS 6117. 8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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