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1은 관세율표해설서3304(A) (1)"립스틱과 기타 입술화장용 제품류"규정에 의거 HS3304.10-1000호에 분류하고 2,3은 해설서 3304(A)(2)"아이새도우, 마스카라, 눈썹펜슬 및 기타 눈 화장용 제품류" 규정에 의거 HS3304.20-9000호에 분류하고, 4,5,6은 해설서3304(A)(3)"가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4,5는 HS3304.91-1000호에 분류하고 6은 HS3304.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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