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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60
시행일자
2026-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FROZEN GINGER WITH SUGA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원상의 생강을 끓는 물에 담가 세척하고 절단하여 설탕 시럽(끓는 물에 설탕을 녹여 만든 시럽을 용기 3개에 담은 후 순차적으로 침적)에 침적한 후 잔류 시럽을 배출한 생강 채 50%에 설탕 50%를 넣어 포장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생강차 제조용)
- 분석결과
▪시료 : 수분 약 36.9% ①자당 약 56% ②자당 약 50% / 시럽 자당 약 59%
▪생강(미 농무성) : 수분 78.9%, 당 1.7%
- 제조공정
원상의 생강 ⇒ 세척(끓는 물에 담금/살균 및 전분 제거) ⇒ 채 썰기 ⇒ 설탕 시럽에 3회 침적(끓는 물에 설탕을 녹여 만든 시럽을 용기* 3개에 나눠 담은 후 생강 채를 각 시럽에 순차적으로 침적) ⇒ 시럽 배출 ⇒ 설탕 혼합 ⇒ 포장 ⇒ 냉동
※ 생강 채를 시럽에 넣어 끓이지 않는 이유
- 생강 채를 설탕 시럽에 담근 상태에서 끓이면 생강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강 형상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끓는 물에 설탕을 녹여 만든 시럽에 침적하는 방식으로 제조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0)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농축한 설탕 시럽에 장시간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제27호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에서도 “과실을 설탕시럽에 넣어 설탕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비등점까지 가열하여 당 농도가 증가하도록 보존처리한 것일 것”을
제2006호
에 분류하며, “삼투탈수 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경우에는
제2008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006호
에는 시럽에 넣어 끓이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2002년 HS해설서 개정 시
제2008호
해설에 “삼투탈수 방식”이 그 밖의 보존처리 방식으로 추가되면서, 해당 방식으로 보존 처리된 물품은 일관되게
제2008호
에 분류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삼투탈수 방식으로 보존 처리한 생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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