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88
시행일자 2026-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E Tarpaulin(GUARDMAN)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폴리에틸렌 스트립(시폭: 2.5㎜, 두께: 0.08㎜)을 위․경사로 직조한 평직물 양면에 폴리에틸렌 수지로 완전히 도포하여 만든 정사각형 시트로, 가장자리는 접어서 마감처리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금속제 아일릿(eyelet)을 부착한 것

- (제시 규격) 5m × 5m, 중량: 120g/m2, 두께: 약 0.23㎜

- (용도) 화물 보호용 덮개, 임시 가림막, 차양막, 캠핑용 방수 시트 등

- (제조공정) 원재료(PE) 칩 입고 → 원사 생산 → 직조 → 방수액 코팅 → 가장자리 압출 → 절단 → 아일렛 부착 → 완제품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11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해“(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본건 물품은 제6306호의 방수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제63류 주 제1호에서 “제1절(제6301호부터 제6307호)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라고 규졍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직물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도포했으며, 육안으로 도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39류의 물품에 해당함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직물의 양면을 플라스틱 수지로 완전히 도포한 플라스틱 시트(제3921호)로 만든 방수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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