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56 |
| 시행일자 |
202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60-9000
|
| 품명 |
Electrode complex with Pouch; Dry Cell without Electrolyte; SP526578SU (ICP6/65/78)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보조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파우치셀의 반제품으로 전해액이 주입되지 않은 상태의 전극복합체(5000mAh)
ㅇ 구성 요소
- 리드탭(Lead-Tap) : 양극과 음극을 외부와 연결하여 전기를 통하게 하는 금속 도체 부품(알루미늄)
- 양극 집전체 : 양극 코팅재를 지지하고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알루미늄)
- 음극 집전체 : 음극 코팅재를 지지하고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구리)
- 양극 코팅재 : 리튬이온을 저장 및 방출(LCO)
- 음극 코팅재 : 충전 시에 양극에서 이동한 리튬 이온을 받아들이고 방전 시에는 이를 다시 양극으로 방출(흑연+실리콘)
- 분리막(Separator) :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의 직접 접촉을 막고 리튬이온은 통과시키나 전자는 통과시키지 않음(PE)
- 파우치 필름(Aluminum laminated film) : 내부 전극(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을 보호하는 외장재로 내부 전해질이 누액되지 않도록 기밀성 유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 통칙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해액이 주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리튬이온 축전지의 반가공품”으로서, 리튬이온 축전지의 대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고 오직 리튬이온 축전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리튬이온 축전지의 완성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07.60호에는 “리튬이온 축전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s)(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 축전지(蓄電池)는 전해액 없이 제시하는 경우에도(presented without their electrolyte.)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해액이 없이 제시된 축전지 반가공품으로서, 전해액 이외의 모든 구성 부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축전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6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