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ㆍ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가루)”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티눈 등을 치료하기에 충분한 활성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식약처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된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병,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등이 외포장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치료용으로 소매포장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