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44.42-209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이 세분류됨
ㅇ HSK 결정에 있어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결정한 바,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은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제8517호로 분류되는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이므로, 본건 케이블의 양단 상호 물품인 홍채인식 카메라와 투표기가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제8517호)”인지 검토해보면
- 홍채인식 카메라는 제8525호에 분류되므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가 아니며, 투표기 또한 제8472호에 분류되므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가 아님
- 참고로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장비가 아닌 일반적인 기기, 즉 ‘컴퓨터와 PC카메라의 연결선’,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통한 디지털 이미지, 각종 통신자료를 PC에 연결시켜 주기 위한 케이블’을 전기통신용이 아닌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결정한 바 있음
ㅇ 즉, 본 물품은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기기가 아닌 일반적인 기기인 홍채인식 카메라와 투표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절연전선이며,
- 또한 홍채인식 카메라로부터 투표기에 전달되는 신호는 단순 홍채 이미지 데이터의 입력으로 전기통신용의 절연전선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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