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함
-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팬티 등의 속옷 위에 껴입어 치마나 바지 속에 입는 속바지로, 거셋(Gussets), 다리 사이의 삼각형 패널 등 형태상 속옷으로만 디자인되었음이 불명확하여 제6108호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형태에 따라 ‘여성용이나 소녀용 반바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반바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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