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85
시행일자 2025-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10
품명 CONNECTX-ADAPTER; CONNECTX-5 SERIES ADAPTER; CX512A; HDR 00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동일 서버(Server) 내부의 슬롯에 장착되어 다수의 GPU간 데이터를 가속처리하여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어댑터(동일 서버 컴퓨터에 8개이상 탑재되는 GPU에 장착)
- (용도) AI 딥러닝 컴퓨터망, 기업 데이터센터 등에서 많은 수의 GPU를 연결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IC칩 : GPU 데이터를 다른 GPU로 통신규격(인피니밴드*)으로 변환하여 초고속 전송
* 인피니밴드 : 고성능 컴퓨팅, 슈퍼 컴퓨터, 기업용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스위치 방식의 통신 연결 방식
② 포트 : 데이터 전송용 광케이블 연결 포트
③ PCI 인터페이스 : 서버 내부의 GPU로부터 데이터를 수신
④ LED : 광케이블 연결상태를 표시해주는 LED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6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6호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2)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ㆍ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ㆍ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ㆍ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 (3)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 물품은 GPU를 탑재하고 있는 서버에 장착되어 GPU 데이터를 통신 규격(인피니밴드)에 맞게 수신, 변환, 전송하는 물품으로 GPU 데이터를 전송하여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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