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중 략 …
-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이 류의 주 제1호다목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 및
- “이 호에서 단순히 정제된 것이나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단일한 지방이나 기름은 제외하므로 소매용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타민과 아마씨유로 혼합·조제된 소매용의 본 물품은 이 호에 해당함
ㅇ 한편, 비타민 D 섭취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본 물품을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제2106호의 용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및 HS해설서의 설명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관세율표상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대해서만 분류 가능하므로 경합시 제1517호가 우선함
ㅇ 관세율표 제15류 총설에서 “(B)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 제외) … 중 략 …
- 이들 호에는 식용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혼합물이나 조제품, 화학적으로 변성한 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포함하지 않는다[그들은 다른 호(예: 제3003호ㆍ제3004호ㆍ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ㆍ제3403호)에 분류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제1516호, 제1517호나 제151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비타민D 혼합으로 유효성분을 인정받아 분류가능한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식용에 적합한 식물성기름의 조제품이므로 제1517호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마씨유와 비타민으로 혼합·조제된 소매포장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식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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