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84
시행일자 2019-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90-3010
품명 T-shirt of man-made fibres, knitted; AFBTFI13
물품설명 안쪽에 미약하게 기모가공한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긴 소매의 상의[넥라인이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안쪽 가슴부분에 브라 탑이 덧대어 부착되어있고,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기타 조이는 부분 없음]
- 용도 : 상의(동절기 내복)
- 쟁점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내부 표면을 미약하게 기모가공하여 일부 섬유가 삐져나왔으나, 이는 일반적인 스테이플 섬유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것이므로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티셔츠 안쪽에 브라탑을 부착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티셔츠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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