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25
시행일자 2016-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30-0000
품명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Clearly Corrective Purifying Foaming Cleanser 150ml
물품설명 Water, myristic acid, 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 potassium hydroxide, palmitic acid, stearic acid, lauric acid, PEG-7 glyceryl cocoate, glycerin, benzyl alcohol, phenoxyethanol, magnesium aluminum silicate, ceteareth-60 myristyl glycol, hydroxypropyl tetrahydropyrantriol, propylene glycol, disodium EDTA 등으로 조제된 백색 점조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mL)
- 용도 : 피부세척용(폼클렌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의 용어에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비누 또는 제3401호의 기타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계면활성제성분에 보습성분을 함유한 액체 형태의 소매포장한 피부세정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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