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59
시행일자 2010-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18.50-0000호 (07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품명 Highly Directional Long Rang Acoustic Device ; SW-38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음성, 녹음파일, 경보음 등을 1km 이상의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목표물에 방사시켜 목표물에 위험경고로 접근차단 또는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한 장비
- 스피커, 앰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마이크, MP3 Player가 입력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음

ㅇ 주요사양
① 전방최대음압 : 151dB, 1m 전방
② 후방최대음압 : 95dB, 1m 후방
③ 음파전송거리 : 신호음(80dB 이상, 1kHz,1km), 음성(70dB 이상, 2km)
④ 주파수특성 : 400Hz ~10kHz
⑤ 앰프출력 : 1000Watt/4Ohm
⑥ 음향방사각도 : ±15°
⑦ 입력전원 : AC 100~240V, 50/60Hz

ㅇ 용 도
- 300m 이내의 근거리에 접근하는 목표물에 130dB 이상의 음을 방사시켜 접근 차단(해상감시, 경계감시, 조류퇴치 등)
- 해상에서 함정 간 음성정보로 정확한 의사 전달 또는 소음이 높은 훈련장에서 작전지시 등의 전달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혼타입스피커, 앰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마이크, mp3가 입력 커넥터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음성, 녹음파일, 경보음 등을 1km 이상의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목표물에 방사시켜 목표물의 접근차단 또는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한 장비임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 세트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서 ‘전기음향증폭장치에는 마이크로폰, 가청주파증폭기 및 확성기로 구성되는 증폭기 셋트도 포함되며, 이러한 형의 장치는 경찰차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이러한 유사기기들은 대형의 트럭에서 운전수로 하여금 기관의 소리 때문에 들을 수 없는 뒤로부터의 불규칙한 소음이나 신호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당해 물품은 마이크로폰, 증폭기, 스피커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후방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전방 특정범위 내에 음을 방사하는 것으로서 증폭기 셋트로 보아 통칙1 및 6에 의하여 제8518.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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