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
전히 open 되어 있는 평직으로 직조한 면제의 여성용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됨)상의로서,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1 내용, 제6206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6206호 규
정에 의거 직물제 여성용 블라우스로서 분류가능한 물품으로,
ㅇ 일본예규(제6206호), 관련문헌, 전문가의견 한남대 의류학과, 김정호교
수외 2인에 의하면,
ㅇ 셔츠에는 뒤로 묶는 장식끈이 없고, 퍼프 슬리브나 깃이 없는
스탠드만 있는 것을 볼 때, 블라우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ㅇ 디테일(detail)이나 트리밍(trimming,장식)요소가 첨가되어 화려한
느낌을 주므로 블라우스에 해당되므로“직조한 면제의 여성용 블라우스”
가 분류되는 제6206.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