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979 |
| 시행일자 |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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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21.9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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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품명(신청인 제시) : 대나무 살(Bamboo Stick for Hobby G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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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물품설명@§ ㅇ성상@§ - 두께(직경) 1.8㎜, 길이 390㎜ 및 195㎜로 가공된 대나무 살@§ - 수입상태 :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가는 막대형의 살로써, 두께(직@§경 1.8㎜) 및 일정한 길이(195㎜, 390㎜, 450㎜)로 가공하여 각각의 C/T @§박스에 벌크 포장된 상태로 수입@§ □주요용도(신청인 제시)@§ ㅇ모형글라이더(고무줄을 이용한 동력용 및 고무줄이 없는 무동력형의 @§모형비행기)의 완구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부품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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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쟁점물품은 모형글라이더(고무줄을 이용한 동력용 및 고무줄이 없는 무동력형의 모형비행기)의 완구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부품으로 대나무 를 직경 1.8㎜, 길이 195㎜ 및 390㎜로 각각 가공한 막대형의 살이며, 길 이별로 각각의 C/T 박스에 벌크 포장된 상태로 수입 제시됨 ㅇ제44류주6은 “상기 주1및 이 표의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 이 류 특정호의 목재에는 대나무와 본질성의 기타재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나무제품이 제44류의 제외규정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에는 제44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제46류는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이 분류되는 바, 대나무는 조물재료에는 해당되나 본 건 쟁점물품은 대나무 제품으로서 조 물재료 제품이 아니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46류 총설(p854)은 제44류의 대나무 제품은 제46류에서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동 쟁점물품 은 제46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제95류주3은 “주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글라이더의 제작에 필요한 소매포장별 필요수 량과는 관계없이 각 크기별로 별도의 박스에 포장되어 수입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 제시된 상태로는 타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는 등 글라이더에 전용 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제95류의 부분 품으로 분류하기는 곤란 ㅇ따라서 동 물품은 대나무 제품으로서 제44류 주6 및 제46류 총설의 해 설에 따라 HSK4421.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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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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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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