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28
시행일자 2026-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① 스트라이프 피크닉매트, ② 너랑나랑 피크닉매트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① 기모한 합성섬유제 편물/셀룰러 플라스틱/플라스틱층으로 적층된 매트(스트라이프 패턴의 것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벨크로와 손잡이가 있음)

② 합성섬유제 직물 일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도포한 직사각형 매트(표면은 체크 무늬의 것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벨크로와 손잡이가 있음)

ㅇ 용도 : 피크닉 매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6307.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8) 평판 모양의 보호용 시트(sheet)”를 예시하면서, “제6306호의 방수포(tarpaulin)와 그라운드시트(ground sheet)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제품으로, 휴식이나 공간 제공을 위한 휴대용 편의용품인 피크닉용 매트이므로 캠핑용품이 아닌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들은 피크닉 용도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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