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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16
시행일자
2026-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Insulation Tape(Insulation Side Sheet) ; SE62-00055A
물품설명
ㅇ 모서리 부분이 일부 절단되어 있고 양면 일부분에 양면테이프가 적층된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특정 형상 시트(137×323×0.23㎜)
ㅇ 자동차용 이차전지 배터리 모듈의 알루미늄 케이스 내면에 부착되어 셀과 알루미늄 케이스 간 절연(단락 방지) 및 난연(열 확산 방지)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배터리 모듈의 기능 및 구조상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고, 일반적인 절연용 물품(Insulating fittings)의 특징인 단단하고 입체적인 구조물 형태가 아닌 시트 형상이며, 도체에 직접 접촉하여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 케이스 외부에 부가적으로 부착되어 열 확산 방지 기능도 수행하므로 배터리 부분품이나 전기절연용품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90호
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본건 물품은 배터리 셀의 외부에 부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시트로,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성질을 이용하여 절연 및 난연 기능을 수행하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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