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29호에는 “기타 확성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용의 마이크로폰(microphone)ㆍ헤드폰ㆍ이어폰ㆍ무선 수신기용의 확성기].”라고 설명하면서, “(B) 확성기(loudspeaker)[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룹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보이스 코일, 콘, 마그넷 등으로 구성되어 증폭기에서 입력되는 전기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것이므로 확성기의 구조․작동 원리 및 기능에 부합하고, 본건 물품 자체가 확성기(스피커)에 해당하므로 제8518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참고로, 본건 물품이 차량 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일지라도 제8518호 해설서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확성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518호 확성기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인클로저를 갖추지 않은 “기타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8.2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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