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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38
시행일자
2025-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4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MAE JOO(GRAIN TYPE)
물품설명
ㅇ 대두를 삶은 후 바실루스속균[고초균(Bacillus subtilis)]으로 발효시킨 것을 건조한 낟알상
ㅇ 원재료명/함량 : 대두 99.7%, 고초균(Bacillus subtilis) 0.3%
ㅇ 제조공정도 :
원료 → 선별 → 세척 → 담금 → 탈수 → 증숙 → 냉각 → 접종 → 발효(40℃, 32시간) → 건조 → 포장
ㅇ 용도 : 된장 제조에 사용되는 알메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HSK 제2103.90-9040호에 “메주”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삶은 대두에 바실루스속균(Bacillus subtilis)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후 건조한 낟알상으로 용도상 된장 제조용 원료인 ‘메주’로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낟알상의 ‘메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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