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NFC 무선통신’과 터치를 검출하는 ‘측정기기’가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결정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자동차 키의 기술 발전에 맞춰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는 디지털 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NFC 무선통신 기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NFC 무선통신이 터치센서의 기능보다 작동 우선순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된 기능은 NFC 송수신에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NFC 무선통신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그룹에서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NFC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기기이므로 제8517호의 그 밖의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 제6호에 따라 제8517.62-102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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