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 고춧가루 66.1%, 검은깨 20.18%, 흰깨 10.09%, 유자 1.51%, 생강 1.31%,파래 0.71%, 초피나무 열매 0.1%로 혼합‧조제한 주황색계 분말상을 유리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ㅇ 우동, 소바, 육류 요리용 등 특정 요리의 조미(토핑용)용(식품 유형: 향신료 조제품)
<쟁점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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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9류 총설에서 “다른 류의 물질(그러나 그들 자신이 향미료나 조미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첨가된 향신료(혼합향신료를 포함한다)는 향신료로서의 혼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양(量)이 첨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 또는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고춧가루에 검정깨 및 흰깨, 유자, 파래, 초피나무 열매 등 제9류 이외의 원료를 약 32.6% 첨가하고 혼합한 것으로, 전체적인 맛과 향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하였고, 포장상태와 용도 측면에서도 고추 다진 양념이나 고추장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동 등 특정 요리의 조미를 위한 것이므로 향신료를 함유한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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