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고, 소호 제2208.40호에는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 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소호 제2208.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알코올 용량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포도주(wine)ㆍ사과술ㆍ그 밖의 발효음료ㆍ발효한 곡류나 그 밖의 식물성 물품을 증류하여 생산한 증류주(spirits)로서 맛과 향을 가하지 않은 것”라고 설명하고 있고, “(3) 발효된 사탕수수(사탕수수 즙ㆍ사탕수수 시럽ㆍ사탕수수 당밀)제품을 증류에 의해서만 얻은 증류주(예: 럼ㆍ태피아ㆍ카차카)”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당밀을 발효하고 증류한 ‘럼(Rum)’에 설탕, 캐러멜 색소, 정제수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증류 공정 이후 향미를 가한 것이므로 증류주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주정음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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