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67
시행일자 2025-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1020
품명 GALAXY Fit 3 ; SM-R390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피트니스 밴드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스마트폰과 페어링 연결되어야 모든 기능의 동작이 활성화됨

ㅇ 주요 기능

① 날짜 및 시간 표시, 타이머, 알람, 스톱워치 등 전자시계 기능

② 블루투스 기반으로 전화 수신 알림, 문자메시지 확인 및 답장(단, 미리 설정된 메시지만 답장 가능), 위급 상황시 측면 버튼을 5번 연속 누르면 긴급 연락처로 자동 연결, 스마트폰 제어* 및 “내 폰 찾기”

* 음악 재생/일시정지/음량 조절 등, 카메라 촬영/타이머 설정 등

③ 여러 센서가 내장되어 활동량과 수면 상태 등을 측정(심박수, 운동량, 칼로리 소모량, 산소포화도 등)하여 보여주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관련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추적 모니터링 가능)

※ “②”의 기능은 블루투스 범위 내에서만 가능, “①”과 “③”의 기능은 블루투스 범위를 벗어나도 작동 가능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통신, 측정, 시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분류가능한 호(heading) 중 최종호로 분류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스마트폰 등의 호스트 기기와 페어링 되어야만 기기의 작동이 시작되고,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전화 수신 알림이나 메시지 송수신 등 스마트폰 일부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 각종 센서를 통해 일부 측정값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순간의 측정값 보다는 관련 앱을 통해 장기간의 활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추적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제작 및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데이터 전송은 필수적인 기능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의 기능이나 제작 의도, 구매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기능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분류됨

- 본건 물품은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전화 수신 알림, 메시지 송수신 등이 가능한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102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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