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409
시행일자
2025-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7.9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LASTIC ORNAMENTAL ARTICLES
물품설명
ㅇ 크록스와 같은 신발을 꾸미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꽃 형상 장식물(Jibbitz*)로, 뒷면은 구멍에 끼워 고정하기 위한 볼트가 형성되어 있음
* 지비츠(Crocs Jibbitz): 크록스 신발의 통풍 구멍에 끼워 넣어 신발을 꾸밀 수 있는 작은 장식 액세서리로, 다양한 디자인과 테마로 제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제2호에서 “
제7117호
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17호
에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1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주 제9호 가목의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천연진주ㆍ양식진주나 귀석ㆍ반귀석(…)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주 제9호에서
제7113호
의 “신변장식용품”으로 “커프링크(…)ㆍ의복 장식용 단추ㆍ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7113호
해설서의 “(A) 소형의 개인장식품[ 모자 장식품[핀(pin)ㆍ버클ㆍ링 등]”에서 “벨트나 구두 등의 버클”을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7113호
해설서에서 신변장식용품으로 예시한 “구두 등의 버클”의 유사물품인 신발 장식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므로
제7117호
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7.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