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68
시행일자 2025-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부토버스터 배틀세트 ;
BUTTOBUSTER BATTLE SET KOREA V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로봇 본체* 2개, 피규어 2개, 컨트롤러* 2개, 배틀 경기장 1개 등이 지재 박스에 세트로 소매 포장
- 지재 박스에는 “품명 : 완구”, “사용연령 : 6세 이상” 등 표시

ㅇ 배틀 방법
- 로봇에 파일럿 피규어 장착 → 로봇과 컨트롤러페어링 → 컨트롤러를
통해 로봇을 조작하여 로봇의 펀치에 의해 피규어가 튀어나오면 패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이 호의 완구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며,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예: 천사․로봇․괴물)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로봇과 페어링된 컨트롤러를 통해 로봇을 조작하여 승부를 가리는 게임적 요소도 일부 있으나 작동방식 및 형태 등을 고려하면 본질적 특성은 “완구”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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