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이 호의 완구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며,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예: 천사․로봇․괴물)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로봇과 페어링된 컨트롤러를 통해 로봇을 조작하여 승부를 가리는 게임적 요소도 일부 있으나 작동방식 및 형태 등을 고려하면 본질적 특성은 “완구”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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