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47
시행일자 202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10-9020
품명 Rice protein
물품설명
ㅇ 쌀에서 전분 등을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미황색계 분말상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8.5%)

ㅇ 용도 : 단백질 기능 강화용(음료,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하는 것) ;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하는 것 ;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 …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5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는 제3504호 해설서에서 “(6)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함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들 유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쌀에서 전분 등을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분말상으로 그 함량이 90% 미만이므로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된 제2106호의 “단백질 농축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1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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