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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21
시행일자
202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4.63-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LOUNGE PANTS
물품설명
ㅇ 합성섬유 주성분의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로 만든 체크무늬 긴바지
ㅇ 전면에 트임이 없고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며 허리 부분에 탄성밴드가 있고 양쪽에 주머니가 있음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04호
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204.63호
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긴바지”가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재단법이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고, 현품에 “LOUNGE PANTS”라는 표시가 있고 디자인과 기능 측면에서 수면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외출용으로 사용하는 의류로 봄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직물제의 여성용 긴바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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