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절단하여 염수에 절인 배추(73.4%)에 양념(무, D-솔비톨, 고춧가루, 마늘, 파, 설탕, 소금, 생강 등)을 혼합·숙성하여 제조한 김치를 저온에서 열풍 건조(55∼60℃, 12∼15시간)시킨 적갈색의 건조 김치로, 간식 또는 토핑으로 사용
- 식품의 유형 : 과·채가공품(배추 김치 100%)
< 신청물품 >
ㅇ 제조공정
- 맛김치* 입고 ⇢ 맛김치 보관 ⇢ 김치 나열 ⇢ 1차 건조** ⇢ 1차 공정 제품 보관 ⇢ 2차 건조 ⇢ 검수 ⇢ 내포장, 질소충진 ⇢ 금속검출 ⇢ 중량 체크 ⇢ 외포장 ⇢ 보관/출하
* 주원료인 “맛김치”의 식품 유형 김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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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되며, 제2005.99-1000호에는 “김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7류의 채소(배추)를 가공하여 포장한 것이므로 제2005.99호에 분류함은 이견이 없으나, 6단위 이하의 HSK 판단함에 있어 제2005.99-1000호의 ‘김치’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면,
- 본건 물품은 제2005.99-1000호에 분류되는 ‘김치’를 저온에서 열풍 건조(55∼60℃, 12∼15시간)시켜 수분을 제거한 다음 소매포장한 형태로
- 이러한 건조 공정이 김치의 특성이 변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도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키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김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본건 물품이 제2005.99-1000호 김치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 소관부처 질의 결과 : 국내 식품 기준·규격상 김치를 건조(가공)한 경우에도 김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회신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김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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