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몸에 착용하는 조끼(방직용 섬유) 형태의 전자기기로, 내부에는 진동을 만들어 내는 모터(16개)와 제어장치(MCU; Micro controller unit, 각종 전기신호 등을 처리), 배터리, 오디오 포트 등이 결합되어 있음
- 용도 : 주로 비디오 게임용 콘솔이나 게임용 VR HMD(Head Mounted Display), PC 등과 연동하여, 게임 속 상황에 맞는 진동과 충격을 만들어 줌(특정부위, 패턴 등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음)으로써 게임을 보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기기 위해 사용
ㅇ 작동방식
- Native Support 방식 : 게임 제작 시 TactSuit와 연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게임 내 특별한 상황(타격을 가하거나 피격 당하는 상황 등)에 대한 신호를 TactSuit로 직접 보내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 방식의 VR 게임 컨텐츠와 사용하기에 적합함
- Audio to Haptic 방식 : TactSuit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VR게임에서도 TactSuit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3.5pi 유선잭(AUX)을 연결하여 게임에서 들려오는 소리(총소리, 발자국소리 등)를 분석하여 특정 부위에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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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머목 및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제95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가, 제9504.50호에는 ‘비디오 게임콘솔과 비디오 게임’가 세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504.50호의 ‘비디오 게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경우 해당기기와 함께 같은 호에 분류됨
ㅇ 제9504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 : 케이스ㆍ게임 카트리지ㆍ게임 조종기ㆍ운전대)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비디오 게임기나 게임용 가상현실 기기(VR HMD; Head Mounted Display) 등과 연결하여, 게임 속에서 총에 맞거나 충격을 받는 가상의 상황 등이 발생하면 그에 맞게 진동과 충격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물품이므로 제9504.50호의 ‘비디오 게임기의 부속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디오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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