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3
시행일자 2022-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4.50-9000
품명 TactSuit X16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몸에 착용하는 조끼(방직용 섬유) 형태의 전자기기로, 내부에는 진동을 만들어 내는 모터(16개)와 제어장치(MCU; Micro controller unit, 각종 전기신호 등을 처리), 배터리, 오디오 포트 등이 결합되어 있음

- 용도 : 주로 비디오 게임용 콘솔이나 게임용 VR HMD(Head Mounted Display), PC 등과 연동하여, 게임 속 상황에 맞는 진동과 충격을 만들어 줌(특정부위, 패턴 등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음)으로써 게임을 보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기기 위해 사용



ㅇ 작동방식

- Native Support 방식 : 게임 제작 시 TactSuit와 연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게임 내 특별한 상황(타격을 가하거나 피격 당하는 상황 등)에 대한 신호를 TactSuit로 직접 보내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 방식의 VR 게임 컨텐츠와 사용하기에 적합함

- Audio to Haptic 방식 : TactSuit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VR게임에서도 TactSuit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3.5pi 유선잭(AUX)을 연결하여 게임에서 들려오는 소리(총소리, 발자국소리 등)를 분석하여 특정 부위에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머목 및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제95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가, 제9504.50호에는 ‘비디오 게임콘솔과 비디오 게임’가 세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504.50호의 ‘비디오 게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경우 해당기기와 함께 같은 호에 분류됨

제9504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 : 케이스ㆍ게임 카트리지ㆍ게임 조종기ㆍ운전대)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비디오 게임기나 게임용 가상현실 기기(VR HMD; Head Mounted Display) 등과 연결하여, 게임 속에서 총에 맞거나 충격을 받는 가상의 상황 등이 발생하면 그에 맞게 진동과 충격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물품이므로 제9504.50호의 ‘비디오 게임기의 부속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디오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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