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45
시행일자 2022-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30-9000
품명 TWS100(Button Version) earphon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이어폰(좌,우), 충전케이스, 충전케이블, 이어팁 3세트, 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 근거리 통신망인 블루투스(최대 10m)를 이용해 휴대폰이나 PC 등과 연결하여 음악 등을 청취할 수 있으며, 착용 상태에서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를 수신하여 마이크로폰을 이용해 통화를 할 수 있음

ㅇ 물품기능

- 기본기능 : 음악재생, 일시정지, 다음 곡 재생 및 이전 곡 재생
- 통화기능 : 전화 수신, 거절, 끊기 등. 다만, 걸기기능(예: 재다이얼, 음성다이얼) 없음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본체(이어폰 좌, 우)과 충전기, 케이블 등이 하나의 소매용 세트 제시되어, 통칙 제3호(나)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본체(이어폰)로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microphone)ㆍ헤드폰ㆍ이어폰ㆍ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고 설명하고 있고,

- (C)헤드폰과 이어폰...그룹에서 “이 호는 전화나 전신용 헤드폰ㆍ이어폰[마이크로폰(microphone)과 결합되었는지 상관없다]; 특수한 목(throat) 마이크로폰과 영구고정 이어폰(예 : 항공용)으로 구성된 헤드세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근거리(10m) 무선 통신망인 블루투스를 이용해 휴대폰과 연동하여 음성정보 등을 교환(송수신)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으나,

- 걸려온 전화를 받거나 끊기, 통화전환만 가능할 뿐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이 없고, 휴대폰 뿐 아니라 블루투스를 이용해 다양한 전자기기와 연결해 음원을 재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시,

-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연결된 기기에서 재생된 음원 등을 받아 소리(음파)로 재현하는 ‘이어폰’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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