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08
시행일자 2021-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4.50-9000
품명 OCULUS QUEST 2 (ADVANCED ALL-IN-ONE VIRTUAL REALITY HEADSET, 256GB)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머리에 쓰고 동영상이나 게임 등을 3D 혼합 현실*로 즐길 수 있는 고글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HMD; Head Mount Display)로, 손에 쥐고 조작하는 컨트롤러가 하나의 소매용 세트로 제시됨

* 혼합 현실 MR(Mixed Reality) : 증강 현실(AR)과 가상 현실(VR)의 장점을 살려 현실 세계 정보와 가상 정보를 결합한 기술

- 컴퓨터(PC)나 스마트폰과 같은 외부기기 없이도 자체 내장된 중앙처리장치를 통해 게임 등의 재생이 가능한 일명 ‘독립형(standalone)’ VR 헤드셋 장치임


< 물품 이미지 >

ㅇ 구성 요소별 기능

- [HMD; CPU+디스플레이(출력장치)]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LCD 모듈에 중앙처리장치인 프로세서(퀄컴 스냅드래곤 XR 2 플랫폼)와 메모리, RAM, O/S, 인식용 카메라(4개), 배터리로 구성(193×105×222㎜, 503g)

- [컨트롤러; 입력장치] 마우스나 키보드를 대신하는 입력 조작부로, 게임용 조이스틱과 유사하며 무선방식으로 가상의 화면에서 위치를 직접 조준하거나 메뉴 조작이 가능함

ㅇ 제품 사양

- 프로세서 : 퀄컴 스냅 드래곤 XR2
- 디스플레이 : 해상도 1834*1920, 60/72/90Hz, Fast-switch LCD
- 외부 카메라 : 4개 - 배터리 : 3,640mAh
- 메모리 : 256GB, - RAM : 6GB
-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10 - PC 연결단자 : USB 3.0(C타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고글 형태의 ‘헤드셋(HMD)’과 ‘컨트롤러(Controller)’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은 중앙처리장치인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헤드셋(HMD)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제95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5류(완구·게임용구)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 게임용구나 실내 게임용구(핀 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504.50 소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세분류됨

- 제95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 제9504.50호에는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 게임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4호 해설서에서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 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류 주 제5호 가목 : ‘자동자료처리기계’ 정의

ㅇ 본건 물품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디스플레이 장치와 함께 하나로 결합된 올인원 형태(독립형)의 VR 헤드셋(HMD)으로,

- 주로 게임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기기 자체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오큘러스 스토어)을 통해 주로 게임을 구매)되고, 게임 실행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컨트롤러(게임용 조이스틱과 유사)가 세트로 제시되어 헤드셋(HMD)과 필수적으로 연동되어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시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 게임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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